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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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사업이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는 전라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일부 사업운영절차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이수한 다양한 학습과정을 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인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력인정평가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습지원 사업 홈페이지(educerti.or.kr)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대상자(학습자)는 누구인가요?

학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또는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졸업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사람
(미취학(미진학)인 사람 또는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초등학교: 만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만24세 이하
중학교: 만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만24세 이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학습자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국교육개발원 학습지원 사업 홈페이지(educerti.or.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학습자등록을 클릭하여 신청(관련정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