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educerti.or.kr) 회원가입
② 학습자 등록 신청 및 승인
③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 온라인 프로그램(EBS 초등, 방송중 과정)
- 오프라인 프로그램(사업 홈페이지 참조)
④ 학력인정평가 신청
⑤ 학력인정 결과 통보
학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1. 초등학교 입학 또는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졸업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사람
(미취학(미진학)인 사람 또는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2. 초등학교: 만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만24세 이하
중학교: 만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만24세 이하
한국교육개발원 학습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educerti.or.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학습자등록을 클릭하여 신청(관련정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학습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BS 과정은 EBS 초등 홈페이지의 ‘배움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력인정평가는 학력인정평가공고 실시에 따라 학생(또는 기관)이 학력인정신청 및 서류 일체를 한국교육개발원(학력인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 교육청을 통해 학력인정 확정 및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경우, 학습을 들은 기관에 이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BS 이수확인서는 ‘나의 강의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습지원팀 대표번호(☎043-530-9733) 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