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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래 녹음은 불법" vs "마지막 방어권"…대법 판결 앞두고 팽팽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금창호 기자
작성일
26.05.12

[EBS 뉴스12]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두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교사들이 증거 배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사 표현이 힘든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수교사 A 씨는 웹툰자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 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 넘어간 가운데 교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무죄 결정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은 일제히 나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마비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탄원에 참여한 교사는 2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장승혁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실에서의 수업이나 생활 지도가 언제든 몰래 녹음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적 분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 선생님들이 소신있게 교육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 표현이 서툰 장애 학생의 경우 학대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녹음이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특히, '증거'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현 체계에서 녹음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뢰가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소송전만 반복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감정 싸움에 이르고 나아가 법적 다툼이 되지 않도록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만들어달라"며 중재기구 설치를 이번 교육감 선거에 중요 공약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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