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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치웠다고 '학대' 신고…벼랑 끝 교실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이상미 기자
작성일
26.05.12

[EBS 뉴스12]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대책도 잇따라 내놨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을 분석해 보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년 연속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던 학생.


교장실에 휴대폰을 보관하고,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지도했지만, 돌아온 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 지도' 관련 상담 10건 가운데 6건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교권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 대책에도 가장 미비한 점이 바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사 보호와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두 가지 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6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교원에 대한 폭언과 모욕 수준은 심각했습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쓰거나, 자는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의 일상과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분쟁은 교원이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이른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주호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 활동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소송을 많이 당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잖아요. 면책 요건과 함께 국가 소송 책임제가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업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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