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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래 녹음은 증거 안 돼"…교원 2만 4천 명 '특수교사 무죄' 탄원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이상미 기자
작성일
26.05.11

[EBS 뉴스12]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무죄를 촉구하며, 교원 2만 4천여 명이 대법원에 연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몰래 녹음'의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주 씨 측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특수학급 등에서는 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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