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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만 8세도 아동수당…지급 연령 확대

[교육,유아·초등,초등]
이상미 기자
작성일
26.01.08

[EBS 뉴스12]

현재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올해에 한해 월 최대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아집니다.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 아동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 지급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인터뷰: 김미애 국회의원 / 국민의힘

"연령 상향 지급이라는 국민의 정책적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026년 한시적 차등 지급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한 모든 아동들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 그리고 또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하고 또 추가 지급을 통해서 지급 수준도 높이는 것은 꼭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 지역 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 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2017년생의 아동수당은 소급해서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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