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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인권위 "대책 마련하라"

[교육,초등]
이상미 기자
작성일
25.08.26

[EBS 뉴스12]

영유아 대상의 영어학원에서 치르는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7세 고시'는 심각한 아동학대라며 국민 8백여 명이 고발단을 꾸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조장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자막: 7세 고시 국민고발단 (지난 4월 16일) 

"줄 세우기 경쟁으로 아이의 유아기를 뺏는 7세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 놀이가 아닌 시험으로 유아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영어 사교육 시장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세 고시'를 실시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박병수 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우리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법,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아동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아동의 권리를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수준의 학원 입학 시험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11개 학원에서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와 같은 강제 처분을 할 근거는 없어, 해당 학원들은 추첨이나 상담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권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일부 영어학원들이 앞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숙 의원 / 조국혁신당 (지난달 23일)

"발달 단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도한 장시간 교습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습 시간, 교육 내용, 시설 기준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의 입법 추진 상황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처음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올해 정책 연구를 거쳐 정례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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