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적법"…교육계 "서열화 우려" 반발
[EBS 뉴스12]
해마다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 간 서열화를 우려해 외부에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학교 안에서 학생 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학교별 성적 공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시기 떨어진 기초학력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3년 만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와 지역별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며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고 지역별·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년 만에 이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취지가 상위법인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와 지역 서열화 등 부작용은 개별학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면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번 판결로 학교와 지역 간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 상황을 파악해 적절히 지원하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유선 정책국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어느 학교는 국어 미도달 학생이 몇 퍼센트다, 어느 학교는 수학 미도달 학생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원래 의도가 아니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는 선호학교, 이 학교는 기피학교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국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가) 익명 처리가 되더라도 공개되는 순간,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단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팽창될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교육계와 긴밀히 협력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