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콘텐츠
ebs 콘텐츠

제목 충남학생인권조례, 학생·보호자 70% 긍정적…교사는 절반 수준

[교육,중등,초등,고교]
배아정 기자
작성일
25.02.05

[EBS 뉴스12]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의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의 긍정 응답률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주대 '2024년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0.6%, 보호자 69.3%, 교원 53.1%가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교원 47.3%가 조례가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는데, 교사를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를 폐지했으나,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글
SNS·유튜브로 뉴스 보는 10대…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음글
황사에 한파에…실내에 몰린 연휴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