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교육브리핑] 4개 교육청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어떻게 운영하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들도 채용되면 몇 달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 선생님들도 수습을 하게 됩니까?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경기와 대전, 세종,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은 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들은 한 학기 동안, 멘토 역할을 맡는 지도·상담교사에게 수업과 상담, 민원 처리,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우게 됩니다.
시범 운영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임용 대기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고,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과 경북이 20명, 세종 10명으로, 총 140명 규모입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수습 교사들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보통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발령받으면, 바로 담임을 맡게 되는데요.
수습 교사들은 담임이나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 배정이 금지됩니다.
부담임이나 보조 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늘려나가는 건데요.
수습 기간 동안,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멘토 교사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 학계와 교대·사범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당장 내년 시범운영은 초등 교사만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좀 시간을 갖고 선생님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 이런저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상미 기자
교육부는 지난 1998년에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서 임용이 결정되는 부분 때문에 예비교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현되진 못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다, 수습 결과와 임용 여부가 연계되지 않고, 신규 교사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수습교사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초등교사노조는 수습 교사의 처우 문제나 수습 교사를 지도할 교사 인력의 확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 문제가 많다며 제도 도입 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 도입 여부와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기존 교원들에게 또다른 업무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습 교사의 멘토 역할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등 업무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습 교사를 기간제 교사 형태로 배치하는 것부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수습교사제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반영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