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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식실 사고에 영양교사 송치…"기계적 수사" 반발

[교육,중등,초등,고교]
서진석 기자
작성일
26.01.06

[EBS 뉴스12]

최근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더라도 교사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해주는 길이 열렸죠. 


하지만 정작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급식실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조리실무사가 업무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


한 조리실무사가 믹서기를 청소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영양교사 A씨는 119 신고와 응급처치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했습니다.


인터뷰: 경기교육청 관계자

"사고 직후에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가 119로 안내받은 병원으로 이동했고요. 봉합 치료를 완료했고 산재 요양은 11월 26일까지 사용해서 끝났고 지금은 1월 7일까지 병가 사용 중이고 (조리실무사가) 새 학기 때는 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돌연 영양교사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고의가 없는 안전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어제 성명을 내고 "사고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송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윤혜정 회장 / 경기도 학교영양교사회

"저희 입장에서는 조리 종사원의 안전은 저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감독자는 학교장인 거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SNS를 통해 "중과실이 없음에도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안전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면책 대상은 교직원이 아닌 학생에만 적용되면서, 급식실처럼 교직원 간의 사고가 빈번한 현장에선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법 집행이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 속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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