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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실 밖 생존교양] 현실판 교권보호국,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중등,초등,고교]
이상미 기자
작성일
26.07.06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현실의 교육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보호막은 여전히 얇기만 한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것이 답일까요? 


오늘 생존 교양에서는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짚어봅니다.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이미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보위도 있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권을 보호하는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신수경 / 변호사

교권보호국 논의는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행정·사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 현장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도교육청 단위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 센터를 2025년 55개소에서 내년 110여 개로 두 배 늘리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교권보호국 논의가 불거진 건,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도 현장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더 실효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다는 인식, 즉 교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전환도 함께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를 새 기구 신설로 풀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제도가 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부터 진단해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민원이나 분쟁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보호가 필요할까요?


신수경 / 변호사

교사가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성격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명백히 근거 없거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을 줘야 합니다. 


반면 그렇게 간단히 차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반복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별도 기관이 넘겨받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민원과 달리, 교사에게는 그 민원의 사실상 당사자인 학생에 대한 지도와 행정적 책임이 해당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민원을 낸 학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구조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민원 창구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원 대응과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소통을 아예 별도 트랙으로 나눠서, 교사는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민원 대응은 다른 인력이 전담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당한 소통과 교권 침해 사이의 선을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신수경 / 변호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올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조문의 '반복성'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침해행위로 봤는데, 이제는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칙이나 상식적인 지도 방식에 대해 "내 아이만 예외로 해달라"는 식의 요구라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선을 긋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원'이라는 표현 자체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민원은 행정청에 특정 조치를 구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인데, 지금 교사들이 겪는 상황은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이행 불가능한 요구를 반복하는 문제 행동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이 학생·학부모의 정당한 이의 제기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세심한 경계 설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점점 추세가 학교 안팎에 민원 대응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까요?


신수경 / 변호사

학교 단위에서는 담임이 아닌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같은 별도 인력이 1차 접수와 완충을 맡되, 형식적 창구가 아니라 실제로 민원을 걸러낼 권한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에서 풀기 어려운 반복·악성 사안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교육청이 넘겨받아 법률 자문, 위원회 심의, 필요시 수사기관 연계까지 담당하고, 그동안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케어에 집중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결국 "학교는 완충, 교육청은 해결"이라는 역할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직만 늘어날 뿐 교사의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교권보호국 논의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담 조직이 생긴다면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단계부터 개입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수경 / 변호사

현재의 상황에서 그나마 실효적인 방안은 개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겁니다. 


교사에게로의 문의가 직접 닿게 하지 않고,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한 민원인지, 부당한 민원인지, 교사에게로의 정당한 민원인지의 판단이 전담 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심각한 사안은 곧바로 교육청 전담 조직으로 넘어가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사안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면 고발 등 법적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과,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병행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해진 뒤에야 개입하면 이미 교사는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겨받는 시점 자체를 앞당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권보호국이 이름뿐인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꼭 갖춰야 할 필수 기능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신수경 /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전국의 교육청에서는 비슷한 조직이 마련돼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교권보호국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류상 창구가 아니라 실제로 민원을 대신 처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 무엇이 정당한 문의이고 무엇이 부당한 민원인지 가려낼 명확한 기준, 사안 발생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법률·심리 지원의 신속성, 그리고 조사·심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집행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사가 민원 대응에서 분리되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는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빠져선 안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체계를 갖추는 거겠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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