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면전에서 욕 들어도 대책 없어요" 교육보호 사각 '학교 비정규직'
[EBS 뉴스12]
학교 안 폭언과 악성민원 피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 전 보호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한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3곳에 그쳤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에서 15년째 교육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현희 씨
업무 특성상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폭언이나 신체적인 위협을 당해도, 학교 차원의 보호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현희 교육복지사 / 충남 A 초등학교
"(학생이) 나한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니까 학교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건 복지사의 업무니까 복지사가 알아서 해라. 교사한테 욕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바로 교권위가 열리고 그 교사한테는 병가를 쓰라고 권유를 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 나는 뭔가?"
실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35.5%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생·학부모와 접촉이 잦은 전문상담사나 교육복지사 같은 상담·복지 직종은 3명 중 2명꼴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행정직종과 돌봄 직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폭언과 전화 악성민원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보호를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윤미애 교육행정분과 서울분과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관리자께서 학교 밖으로 도망을 가 버리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으로 부터 교육공무직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보호 매뉴얼을 갖춘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합니다.
학교 안에서 안전할 권리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 보호 매뉴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