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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확충 계획 공개

[교육,유아·초등,중등,대학,초등,고교]
진태희 기자
작성일
26.06.19

[EBS 뉴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특수학급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앞으로는 각 교육청이 해마다 수립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던 확충 계획이 국회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게 된 건데요. 


진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법정 기준을 넘긴 과밀 특수학급을 맡고 있던 고 김동욱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 과도한 수업 시수와 가혹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학급을 늘리거나 교사를 더 배치해 달라는 학교 현장의 요구는 교육청 내부 기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가 기준을 넘으면 특수학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특수학급 확충을 시·도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수립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종합해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 내부에서만 관리되며 겉돌던 확충 계획이 국민과 국회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게 된 겁니다.


인터뷰: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수요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학급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학급만 늘려놓고 정작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 정원 확보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장은미 위원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단순히 계획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실적을 교육감이 직접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학교, 지역에 관해서는 교육청 자체의 감사라든가 실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은 여전히 3.8% 수준.


특수교육이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않도록,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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