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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업 계획 검사받아라"…잇따르는 교권 침해에 법 강화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서진석 기자
작성일
26.05.08

[EBS 뉴스12]

최근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6년 동안 교사 10여 명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업에 간섭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인데요. 


앞으로는 단 한 차례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즉시 교권침해로 인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신입 교사 B씨는 학부모 A씨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가져와 검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A 씨의 자녀는 돌발 행동으로 B 교사의 손목 인대를 파열시켰고, 학부모의 괴롭힘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B 교사는 공황장애를 얻어 정든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년간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괴롭힘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충수 위원장 / 경남교사노동조합

"교육감께서는 이 상황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법적인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민원이 아무리 악의적이어도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곪아 터진 뒤에야 보호 장치가 작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단 한 차례의 행위라도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즉시 침해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강주호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과의 의미는 있지만 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과 교권 소송 국가 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등 추가 보완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만 선생님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조사 결과, 교원 10명 가운데 8명 이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 


교권 침해의 제재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어겨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외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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