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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경체] 美 무역대표부 "한국 망사용료 부당"…우리 영향은?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송성환 기자
작성일
26.05.07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세계에서 한국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면서 우리나라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유튜브나 OTT 서비스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경제 질서와 통상 문제까지 연결된 망 사용료 문제를 통해서 경제 이슈를 자세히 풀어봅니다.


호서대 차현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이 망 사용료 문제를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망 사용료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산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듯이 그 정보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광통신망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이 곧 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그 일률적으로 사용자가 돈을 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최종 소비자 말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처럼 광통신망의 과부하를 주는 그런 대형 콘텐츠 업체에 별도의 또 망 사용료를 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비유해 주신 고속도로 통행료를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은 셈이니까 이용료를 부과하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양국 정부의 입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예, 광통신망을 제가 지금 고속도로하고 비교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만들었고 약간 일부를 민자에 의해서 민간 자본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통신망의 경우에는 그 2002년에 KT가 지금처럼 민간 기업이 되기 전에 공기업일 때 정부의 세금으로 만든 게 있고요.


그 이후에 그 SK라든지 LG 유플러스 같은 민간 기업들이 또 깔아놓은 광통신망이 있고 그것의 통신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량제 방식 즉 통신량에 비례해서 돈을 걷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면 그게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안에서는 통신 사용자만 망 사용료를 내니 한국이 좀 이상하다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양국 간 지금 통상 마찰의 대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들은 내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예, 그 재미있는 일인데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 때 그때 당시에는 기존 통신사가 거대 기업이었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큰 회사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대형 기업인 통신사들이 매인 요금 정책에 따라 군말 없이 망 사용료를 냈는데 나중에 들어온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보기에는 어 이건 미국하고 좀 사정이 다르다 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요.


특정 업체에다가 차라리 서버를 설치해 주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그 하드웨어적으로 투자를 하는 대신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서버 비유하자면 공장을 직접 지었다고 해도 통신망을 이용하는 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고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년 중에 구글이 통신망 트래픽의 31%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한 4% 정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 또 한 4.5%로 차지해 가지고 미국 기업만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IT 기업이지만 카카오는 1.2% 네이버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다 합쳐봐야 10%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기술과 돈으로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에 외국 차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동남아라면 그것이 용납이 되겠지만 G20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해법을 찾 찾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망 사용료 문제가 촉발된 게 지난달 27일이죠.


미국 무역대표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에서 한국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공개 비판하면서부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 자체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만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현재 형식 논리상 망 사용료를 대형 콘텐츠 제공업자한테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형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현재 2012년경부터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요.


오히려 국내 대형 IT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고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다면 역차별을 문제로 해서 국내 IT 기업들이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주장은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현재 과기정통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에도 법안이 7건 이상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정확히 입장을 못 만들고 있는 겁니까?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예, 고속도로든지 광통신망이든지 이용료는 민간업자가 그 협의해서 정할 그럴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또 그렇다 보니 또 국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왜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국가 주권의 문제니 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라 하는 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개 정도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한미 통상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정부와 우리 국회의 중간에 서서 글로벌 동향을 지켜보겠다 하면서 한 발 뺀 유보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에 유리하겠지만 넷플릭스 구독료가 오른다든지 유튜브 화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예, 그런 주장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것인데요.


망 사용료를 일종의 간접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 콘텐츠 제공업자에 대한 어떤 부담도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니 너무 과한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하는 논리로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일부 학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미국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대부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화질이 나빠진다든지 콘텐츠가 나빠진다든지 하는 일은 뭐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망 사용료 논쟁 뒤에는 국가가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국 두 나라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도 엿보이는데요.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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