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성폭력 은폐하면 '즉시 퇴출'
[EBS 뉴스12]
앞으로 학교 운동부의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되고,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됩니다.
또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비위 정도와 상관없이 즉시 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