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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의견서도 무용지물…교권보호 대책 개선은?

[교육,유아·초등,중등,초등,고교]
금창호 기자
작성일
26.04.13

[EBS 뉴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회복 법·제도 정비


제도 개선 약속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


연간 800건 중 98% '불기소'

검·경 수사받으며 "영혼 깎이는 고통"


인터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정당한 교육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요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사로서의 의욕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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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권을 지키겠다던 법과 제도는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14년간 교권 상담 현장을 지켜온 김민석 교권상담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14년 동안 교권상담을 하셨고, 지금은 김민석교권상담소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는데 왜 아직도 현장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교권 5법'을 개정했습니다.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2년간 1,500여 명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지자체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기소가 되는 경우는 2% 미만이므로 대부분 억울한 고초를 선생님들이 겪은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이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가장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입니다. 


수업활동이나 학교생활에서 규칙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라는 의심, 신고만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검열에 빠지게 되고, 교육자로서의 자존감과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서현아 앵커

네, 교육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믿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검열에 빠진 교실이라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교사의 전문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가능하게 만든 교육관계법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 생활지도는 교사의 기본적 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전문적 권한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대책도 내놨죠. 


대표적인 게 '교육감 의견서' 제도입니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걸 교육감이 보증하는 제도인데, 이게 별로 지금 효과가 없는 겁니까?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이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인 2023년 9월부터 2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1,439명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은 71%에 해당하는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지만, 지자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역시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84%에 이르는 857건을 정식으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감은 약 30%, 416건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닌 '의견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전건을 조사하고 있고, 경찰 역시 열 건 중 여덟 건을 정식으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최종 기소는 2% 정도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결국 절대 다수, 98%의 교사가 교육청, 지자체, 경찰, 검찰을 거치면서 혹독한 홍역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1,4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유죄, 무죄 아니고 그나마 기소로까지 넘어간 사안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당한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교육청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판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면 지자체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동학대처벌법을 학교의 교육 활동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사적인 공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학교의 공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어 최종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교육 관계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 뭐 신고가 발생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오래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뭐 법률 지원도 있고요,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도 있던데 이런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교사의 법적 직무는 학생 교육, 즉 수업과 생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사에게 생활 지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유일한 권한입니다.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신고가 남발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믿음이 그만큼 지금은 뭐 두텁지 않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텐데,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조금 더 서로를 믿고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겠습니까?


김민석 소장 / 김민석 교권상담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학생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자치, 교육자치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과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에 있겠죠.


'상처뿐인 무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조금 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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