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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년 만에 드러난 3살 딸 죽음…위기아동 포착 못 했다

[교육,유아·초등,중등,초등]
이상미 기자
작성일
26.03.20

[EBS 뉴스12]

경기도 시흥에서 6년 전 숨진 세 살배기 딸의 사망을 숨겨온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도 이 아이를 포착하지 못했는데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 전,  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학을 미뤘고, 올해는 다른 아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등교하지 않자, 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6년 전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도 이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방접종 누락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44종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살피는 체계가 있지만, 숨진 아동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친모는 다른 아이를 보여주며, 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재까지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제외한) 다른 케이스로 잡힌 건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금의 시스템이 드러난 위험에만 반응할 뿐,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라, 부처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적인 공백이 문제라는 겁니다. 


임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1~2년 전부터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와 형제자매 3명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험 신호를 더 빨리 포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신호를 확인한 뒤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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