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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통합 긴급점검] 행정통합으로 교육재정 축소되나…쟁점은?

[교육,유아·초등,중등,대학,초등,고교]
송성환 기자
작성일
26.02.26

[EBS 뉴스]

덩치를 키워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행정통합,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밝지만은 않은데요. 


당장 발등의 불은 '돈' 문제입니다. 


통합으로 행정은 커지는데 교육 살림살이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쟁점이 숨어있는지,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본회의 상정

다음 주 초 처리 전망


'통합특별시' 출범 눈앞이지만

현행법엔 관련 규정 없는 '입법 공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공백 시

교육전입금 최대 수천억 감소 가능성"


교육계 요구 '통합특별교부금'도 제외

통합으로 오히려 교육재정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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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통합 특별시와 교육재정의 관계에 대해서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시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통합 지자체가 출범이 되면 어떤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시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특별시만이 해당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법률에도 이런 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그냥 서울특별시라고만 규정해 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법률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시의 경우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되기 때문에 이 통합 특별시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 거냐 이런 입법 공백들을 찾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빈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메워 나간다고 하더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출범을 하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들이 입게 될 재정 손실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11조 2항 3호 규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도의 입장에서는 전출금이라고 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한 4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6곳 지역만 계산했을 때 한 4,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경우에는 통합 특별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서 전입금 자체가 0원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상당한 금액인데요. 


현재 광역시와 도 지역의 경우에 또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해서 시도세 전입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서 발간한 것에서 입법 시나리오 4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최소치가 있을 수 있고 최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자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현재 입법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700억 정도의 재정 결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이 통합 특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광역시와 도의 한 중간 값 정도를 적용하는 건데요.


그게 5%와 3.6%의 중앙값인 4.3%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남-광주를 기준으로 2026년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4.3% 적용하면 1,300억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6곳도 마찬가지로 4,748억 원인데 이거를 4.3%로 적용하면 한 4,796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현행 유지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광역시 기준을 갖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전남-광주의 경우) 1,300억에서 1,500억으로 한 240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6곳 전체를 통산하게 되면 한 828억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 명칭이 특별시이기는 하니까 서울처럼 시도세 전입 비율 10%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추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또 조사관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혹은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울특별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지금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전남-광주만 한정해서 한 1,8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6곳을 합산하면 한 6,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지방교육재정 총량이 늘어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안 정도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참조할 만한 것은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만 시세의 10%를 전출하도록 하는 게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판시를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의 높은 지방 재정 자립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리에 맞는 합당한 차등 취급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활용해서 통합 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기준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시도 교육청들이 그동안 줄곧 통합 특별교육 교부금 신설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런 조항이 지금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원래 당초에 충남대전 특별법안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지방교육재정 재원 외에 내국세 총액의 0.3%를 갖다가 충남대전 특별시에다가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2026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2,10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신규 재원으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역사에서 한번도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율을 늘린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1971년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 군데가 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게 0.9%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재정 당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조사관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행정통합의 종속 변수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행정 효율성 논의 속 교육이 희생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예, 그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가 사실은 논의 추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또는 기존의 재원을 갖다가 구조조정해서 이전하는 방식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총리가 행정 통합 시에는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연간 5조 원입니다.


두 곳이면 10조원이고요. 


3곳이면 1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당연히 지방교육재정이 그동안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당연히 위협적인 일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마치 여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가 돼 왔었는데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국세에 의존을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로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교육재정이 그동안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논의를 못해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소홀했거나 내지는 좀 부족했던 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성이 필요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통합 지자체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교육 재정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재정 효율화 압박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 특별시 논의가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예,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도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재정 분권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재정 체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이대로 유지하기에도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을 분명히 강구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 주의 주장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합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가역적인 변화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나은 삶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열어주자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의 시너지가 교육 현장도 소외시키지 않고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좀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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