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역교육브리핑] 울산 초중고서 "토론으로 헌법 배워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최근 주목 받는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네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민주 사회에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울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토론형 헌법 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틀 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202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안내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참여와 자치', '연대와 실천' '존중과 화합' 세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참여와 자치' 영역은 학생 자치 활성화와 유권자 교육에 더해 토론형 헌법교육을 운영되는데요.
토론형 헌법 교육은 학생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도록 돕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 학생 참여형 교육 자치도 강화되는데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참여 교육 모형인 '이음뜰 학교'를 초중고 30개 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는 폭을 넓히게 됩니다.
또, 노동의 본고장답게 노동 교육도 강화합니다.
'상호인권 존중과 노동교육'을 핵심과제로 삼아 고3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특히, 사회 진입 전 단계에서 노동인권 보호와 권익 침해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가 취재한 것이기도 한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노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한테 관련 실무, 실습 교육을 듣는 것인데요.
이같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많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기 위해 다양한 지원 교육이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