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뉴스브리지> "18살에 억대 연봉" 신종 다단계…SNS 타고 확산
[EBS 뉴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최근 SNS에 수익을 과시하며 고가의 강의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큰 청년과 청소년들을 현혹해서 신종 다단계 사기로 끌어들이는 방식인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18살에 억대 연봉자가 됐다."
요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수익 인증' 광고들인데 그런데 이게 또 신종 다단계 통로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범죄에 해당을 하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지난 16일 KBS <추적 60분>에서 이 관련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뉴스를 시청하시는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 강의 구매를 아동 청소년들이 했을 때 자칫 굉장히 많은 범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일단 A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너도 벌 수 있다, 이 강의만 구매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B가 그것을 구매를 하면 나오는 내용은 어떤 이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 영상을 어떻게 게시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B는 또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게시를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단계 판매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 비법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성공 방법을 마치 누구나 이 강의만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 속여서 강의료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니까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해당 법률은 상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또는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로 이제 물품 판매가 아니라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 여기에 이 수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조화돼 있으면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정보나 강의라는 무형의 상품을 매개로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개인만이 아니고 더 큰 수익에 현혹돼서 주변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만약 강의 판매 조직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어서 강의를 샀던 학생들이, 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다시 친구에게 똑같이 강의를 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악순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은선 변호사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강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을 속여서 강의를 판매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공범' 즉,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래도 이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동이 범죄인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악용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박은선 변호사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법은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로, 만 10세 미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둘째,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성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가담한 학생들이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유인했는지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지, 보호처분으로 끝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단 사례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이번 '강의 판매 방식의 다단계 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 영상물을 처음에는 돈을 주고 구매했다가, 나중에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건에서 인천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와 이를 '판매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의 구매 행위와 나중의 판매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평가되어, 후자와 관련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주범의 판매를 돕기 위해 자신의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해 준 행위에 대해 판매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리를 참고하면, 학생들이 비록 처음에는 피해자였을지라도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한 현직 교사의 제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인터뷰에서 이 교사가 "성실히 공부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갖는 의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교사의 제보는 이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교육적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쉽고 빠른 성공'이라는 메시지는 정직한 노력과 성실함의 가치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교실 안까지 침투한 이러한 유혹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제보의 의미가 매우 크다, 선생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박은선 변호사
이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이 더 이상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건전한 경제 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경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성공'을 미끼로 한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잘 이끌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