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교육-교사 문항 거래 법으로 막는다…학원법 손질 예고
[EBS 뉴스12]
유명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이 수능 문항을 사고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문항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나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판매했다고 본 겁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교육과 학교 교사들 간 시험 문항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제재와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원법은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의 과대·거짓 광고나, 학원의 무등록 운영 등 일부 위법 행위만 제재할 수 있을 뿐,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사교육 시장이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입법적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교육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이 무너진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