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통합교육감' 두고 시각차…'특권 학교' 권한 논란도
[EBS 뉴스12]
보신 것처럼 행정 통합의 밑그림은 나왔지만, 교육 분야 쟁점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감을 몇 명 둘지부터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치 같은 특례 조항을 둘러싼 '특혜' 논란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어서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 논의 초기, 교육 자치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교육감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서 현행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직선제 개편 논의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조만간 발표될 여당의 통합안 역시 교육감 선출 방식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EBS뉴스, 지난 16일)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러닝메이트로 일부 시도라도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소강상태에 있는 쟁점이 아닐까."
하지만 '통합 교육감'의 인원수를 놓고는 지역마다 온도 차가 큽니다.
광주와 전남은 단 한 명의 교육감을 뽑는 '1인 체제'에 합의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지역 특수성을 이유로 여전히 '복수 교육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쟁점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 특례' 조항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안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영재학교와 특목고 등의 지정,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 교육 정책 추진에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런 특례가 '귀족 학교'를 무분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고형준 사무국장 / 광주교육시민연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거든요."
무엇보다 속도전처럼 이뤄지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부족하단 우려가 높은 상황.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교육 자치 문제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한 뒤 통합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