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경체] "청소년 교통카드도 공제"…부모님 연말정산 돕는 '절세 상식'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똑같이 100만 원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경제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연말정산의 원리를 쉽게 풀어보고,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께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절세 팁까지,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우리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고 상상해볼까요?
일단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충' 1인당 만 원씩 걷어서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은 뒤에 영수증을 보고 정확하게 N분의 1을 해서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도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대충' 미리 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돈을 다 벌고 나서, 실제로 내가 쓴 돈과 공제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보는 거죠.
이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이 환급금이 2월 월급날에 들어오는데, 마치 보너스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기분이라고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서현아 앵커
기분 좋게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해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바 '토해낸다'는 상황은 왜 생기는 건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앞서 말한 떡볶이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처음에 만 원씩 걷었는데, 친구들이 배가 고파서 튀김이랑 순대를 엄청 많이 추가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 돈이 부족하겠죠? 그럼 처음에 걷은 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미리 떼어갔던 세금보다, 연말에 다시 계산해본 '진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이 적었다면,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슬픈 표현으로 "세금을 토해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을 잘 챙겨야할텐데요.
어려운 말로 공제 혜택이라고 하죠.
청소년들에게 공제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할인 쿠폰'이나 게임의 '방어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번 돈(소득)에 매겨지는데요.
'공제'는 이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안경을 샀거나, 아파서 병원비를 썼거나, 기부를 했다면 국세청에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저 이렇게 착한 소비도 하고, 필수적인 곳에 돈을 썼어요!"라고 증명하면, 나라에서 "그래, 그 돈은 안 번 셈 치고 세금 계산에서 빼줄게(공제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니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이 '할인 쿠폰'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살할 때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 연말정산
결과도 크다고 하는데요.
왜 결제수단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나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나라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보다, 가진 돈 안에서 건전하게 소비하는 걸 권장하고 싶겠죠?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빚의 성격이 있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 때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를 공제해주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그 두 배인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어떤 카드로 긁었느냐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란 조언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대표적인 오해 하나만 짚어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걷어간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지, '내가 쓴 카드값을 돌려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도, 애초에 내 월급에서 떼어갔던 세금(기납부세액) 이상으로는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낸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최대 환급액은 50만 원인 거죠. 이걸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상 소비하는 건 절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현아 앵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사실은 1년 내내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을 팁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현금영수증 챙기기'입니다.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지만, 학원비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쓸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때 그냥 결제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이 현금을 쓰고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게 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 와서 "아, 그때 영수증 끊을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1년 내내 티끌 모아 태산처럼 쌓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곧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사회초년생 시청자들을 위해, 놓치기 아까운 '절세 치트키'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첫째, '월세 공제'를 꼭 챙기세요.
사회초년생들은 자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치 월세가 꽤 큰 돈이거든요.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냈다면, 낸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이건 공제 혜택이 정말 큽니다.
둘째,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10월쯤 열리는 서비스인데, 올해 내가 얼마나 썼고 세금을 얼마나 낼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아직 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들이 왜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공부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어서'입니다.
앞서 말했듯 여러분이 쓰는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현금영수증 등이 모두 부모님의 공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챙기면 우리 가족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경제 관념'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알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고 증명하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내 월급 다 어디 갔지?" 하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세금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금 문해력'을 키워두는 게 좋습니다.
서현아 앵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경제 성적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도 오늘 배운 작은 실천으로 부모님께는 기분 좋은 보너스를, 스스로에게는 탄탄한 경제 문해력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