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국회 교육위 통과…4개월 만에 좌초 위기
[EBS 뉴스1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만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즉각 유감을 표했고, 발행사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
맞춤형 교육을 내세워 5천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준비 부족과 낮은 활용도로 졸속 도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학교의 3분의 1가량이 AI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하루 평균 이용률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교과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모두가 쓰는 교과서가 아니라 일종의 학습자료가 되는 만큼, 국가 예산 지원은 끊기고 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예산으로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각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온 민간 발행사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백억 원을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 비용 회수가 어려워져 사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준우 대표 / 아이스크림미디어
"단순한 법적 분류 변경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쌓아온 미래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입니다."
이미 천재교과서와 YBM 등 일부 발행사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